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8-0010-00
등록일자 2018-11-01
규제명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시행규칙
조례
규칙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17-05-19
규제시행일 2017-05-19
규제내용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1995. 2. 8, 2009. 5. 8, 2009. 12. 28, 2012. 4. 6, 2014. 3. 7, 2017. 5. 19> ②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6. 5. 6, 2009. 5. 8, 2012. 4. 6, 2017. 5. 19> ③<삭제 1995. 2. 8>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8. 11. 13, 2009. 5. 8, 2011. 6. 3, 2012. 4. 6, 2014. 3. 7, 단서신설 2017. 5. 19>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4. 6, 2017. 5. 19>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해당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4. 6, 2017. 5. 19>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2. 4. 6, 2014. 3. 7, 2017. 5. 19>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7>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 4. 17, 2009. 5. 8, 2011. 6. 3, 2012. 4. 6, 2017. 5. 19>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 5. 8, 2012. 4. 6, 2017. 5. 19> ⑧〈삭제 2004. 12. 31〉 ⑨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신설 2014. 3. 7, 개정 2014. 6. 27, 2017. 5. 19> ⑩「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3. 7, 개정 2017. 5. 19>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